실내에서 합창·응원할때나 확진자 접촉하면 마스크 적극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연합뉴스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나 학원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대중교통이나 통학버스 등을 타고 등교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악수업 시간 또는 학예회에서 합창을 하거나 응원을 할때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권고는 안전을 위해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수준이다.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을 이용할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학교가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3밀 실내 환경은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다. 이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권고된다.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나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번 안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향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