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 강도 높이나..."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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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일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방역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를 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그랬던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이외에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놨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