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정산 D-7…신세계·그랜드免, 임대료 감면 연장 '총력'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전경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전경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내주 올해 첫 임대료 산정을 앞둔 가운데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여객 수요가 지난 2019년 대비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랜드면세점 또한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왔다. 입찰 당시 설정한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 최종 연장 통보를 거쳐 12월 임대료 감면 조치를 종료했다.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은 다급하다. 지난달 고정 임대료 체계로 다시 전환되면서 신세계면세점은 한 달에 약 220억원, 그랜드면세점은 8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한 달 매출을 상회하는 수치다. 신세계면세점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약 1500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마지노선은 1월 임대료를 정산하는 오는 7일이다. 일주일 내 감면 조치 연장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의 경우 사업권 반납도 고려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임대료로 인한 누적 적자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들이 배수진을 친 것은 인천공항 신규 사업자 입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 사업권을 통합한 데다 사업 기간만 10년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 3위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후발 주자로서 반드시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고정 임대료로 인해 과도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입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객수요 회복에 비해 면세점 매출 증가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면세점 매출은 1조3440억원으로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면세점 고객 수가 126만명으로 6.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관광객 입국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은 지난 2019년 대비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여객 수요 회복이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을 앞둔 상황에서 인천공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다소 과감한 선택”이라며 “임대료 감면 여부에 따라 향후 입찰전 구도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