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의지 없는 머지포인트…“티몬·위메프 때문에” 핑계만

머지포인트 관계자와 프랜차이즈 담당자의 메신저 대화.<출처=제보>
머지포인트 관계자와 프랜차이즈 담당자의 메신저 대화.<출처=제보>

머지포인트의 소비자 환불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대한 사유로 '환불 대상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이나 위메프가 보유하고 있던 판매금을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해 줬기 때문에 환불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프랜차이즈사 대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사들이 소비자 환불 문제의 해결 여부를 묻자 '환불이 어렵다'며 판매처(위메프·티몬)가 문제라는 답변을 내놨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갖고 있는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몰을 오픈해 운영 중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환불을 재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다.

환불이 어렵다는 머지 측의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 티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는 티몬과 머지 양 측에서 모두 환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온라인 상품권'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결에 난항을 겪어왔다. 구매 이후 핀번호를 등록해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처의 구매 취소 처리로 해결이 됐지만, 핀번호를 등록한 경우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사태의 중대성과 하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판매처들은 핀번호를 등록한 소비자 역시 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위메프는 머지 측에서 결제 데이터를 받아 대조한 후 이용자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했고, 티몬은 '티몬 고객에게 환불을 먼저 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정산대금을 머지 측에 넘겼다. 하지만 머지가 약속을 깨고 환불을 중단하면서 티몬 소비자 대부분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즉 티몬·위메프의 선행 환불 때문에 환불을 중단했다는 머지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 있다. 티몬에서 넘겨받은 정산금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머지포인트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60억원 추징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경매에 나왔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이 부동산은 명의자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로 되어 있다. 머지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8월 20일 제휴사들 중 한 곳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가압류됐다. 당국의 추징과정에서 근저당권자가 소유물건을 경매로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면적 약 30평의 이 부동산은 5억2400만원으로 가치가 평가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