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실시... 최대 50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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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물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신고 내용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대 50만원 포상급을 지급한다. 월 한도는 1인당 60만원,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주요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늘면서 2011년 제도가 도입됐다.

게임위는 지난해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게임에 대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게임위는 이용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게임물을 비롯한 아케이드 게임물과 성인 오락실 등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 참여마당 '불법게임물 신고'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게임물에 대한 불법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사진 또는 영상, 게임제공업소 위치 정보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