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EU 통상법안 대응체계 '통상현안대책단' 출범

정부가 유럽연합(EU) 주요 통상법안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등에 대해 산·학·연과 공동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CBAM △공급망·회복력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등 4개 태스크포스(TF)를 밑에 두고 TF 산하에 이슈별 워킹그룹도 구성해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EU 통상 주요 법안을 종합 분석·대응하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하고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상현안대책단은 최근 EU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 입법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따라 국내에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대응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통상현안대책단은 EU 신통상정책 핵심 목표인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따라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TF를 각각 설치한다.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로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개최를 추진하면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EU CBAM 대응 TF' 첫 회의를 진행했다. 12월 EU가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오는 10월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하면서 기존에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 주재로 개최되던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해 신설됐다.

TF는 CBAM을 포함해 오는 10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논의 등 새로운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국과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철강 등 대상 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소관부처 논의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과 대응 과제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대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해 대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