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257억 과징금

공정위“지배력 이용…법 위반”
일반 호출 차별요소 제거 조치
카카오, 행정소송 등 대응 입장

14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빈차로 운행중인 일반 택시와 손님을 태운 카카오택시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14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빈차로 운행중인 일반 택시와 손님을 태운 카카오택시가 나란히 운행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추가 소명은 물론 행정소송을 포함해 여러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에 택시 호출을 몰아 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반호출임에도 가맹택시에 먼저 콜을 몰아 주거나 수익성 낮은 1㎞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T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을 둔 배차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콜 골라 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 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