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SEC는 투자자 대상 보상이 최대 21%라고 광고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나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크라켄은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SEC의 이번 조치로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거래소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테이킹에 대한 일반 지식과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부터 알아보고 SEC 입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 순서로 살펴보겠다.

스테이킹이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프로토콜에 의하여 코인으로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은행에 현금을 맡기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은행에 현금을 맡기면 은행은 대출 등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만 이에 비해 스테이킹 가상자산은 새로운 블록체인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에 활용된다는 점이 차이다. 어쨌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보상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의 장기 투자 방식으로 인식됐다.

다만 스테이킹은 모든 가상자산에 가능한 게 아니다. 이더리움 2.0과 같은 지분 증명 방식(PoS)의 가상자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PoW)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분 증명 방식은 지분을 바탕으로 검증인이 블록을 생성ㆍ검증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검증인은 지분 즉 가상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블록을 생성 및 검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검증인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에서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쉽게 스테이킹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이다.

크라켄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자는 kraken.com에서 계정을 만들고, 여기서 스테이킹에 적합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가상자산을 kraken.com 계정에 이전해야 한다.

이 토큰들은 크라켄의 관리 아래 들어간다. 크라켄은 투자자가 맡긴 토큰을 스테이킹하는 등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스테이킹 운용을 하는 경우 지분, 즉 가상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크라켄은 더 많은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크라켄이 임의로 정한 대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이용약관에 따르면 크라켄은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크라켄은 스테이킹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크라켄은 투자자가 맡기 토큰을 모두 스테이킹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크라켄의 서비스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였는바, 크라켄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제공받았고(자금의 투자), 크라켄의 서비스는 투자자와 크라켄의 공동 사업이며(공동 사업의 참여), 투자자는 크라켄의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크라켄의 노력에 따른 수익의 기대)고 보아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계약증권의 판매로 판단했으며, 크라켄에게 미등록 증권의 판매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 이전부터 스테이킹이 투자계약증권 판매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스테이킹 자체 논란이었다. 그러나 크라켄의 경우 스테이킹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스테이킹 자체에 대하여 다룬 게 아니라 크라켄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서 스테이킹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배분한 것이 문제였다. 재커리 팰런 SEC 법률 고문이 “SEC는 구체적으로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난한 것”이라면서 “만일 이 프로그램이 프로토콜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연결 정도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자체적인 스테이킹이나 단순한 스테이킹 중개, 단순한 프로토콜에의 연결 서비스는 이번 합의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크라켄 사건으로 가상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