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우선…이후 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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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개정을 2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제정 당시 10년으로 효력을 한정한 일몰 규정을 제거하는 국회 계류안의 통과를 우선 추진한다. 이후 정부와 특례 지원 등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내년 7월 일몰되는 중견기업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이미 입안된 상시화 안부터 성사시킨 뒤 정부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업종별·지역별 중견기업 시책 마련, 조세 감면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내년 일몰이 예정돼 있다.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특별법 2단계 개정을 바라는 배경에는 일몰 시점이 가까워 상시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회에는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제안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안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산자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의 법안은 지난 9일 소위에 회부됐다.

여야 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동소이해 어느 시점에 안건으로 다뤄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자위가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중견기업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과제이기도 한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법령과 관계법 간 관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에 담은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펀드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한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열린 중견련 정기총회에서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을 선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면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