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 2027년 퇴출…LED 조명으로 전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형광램프를 2027년까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환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형광램프를 국내 시장에서 퇴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4925GWh(42만4000TOE) 에너지 절감, 224만9000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소비자는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2년 후에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이 제품 기준을 기술 한계치까지 상향하고, 동시에 적용하는 제품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