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우즈벡 차별적 기술규제 완화…삼성·LG전자 가전 수출 재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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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우리 정부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규제를 완화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연 300억원 규모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제베키스탄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D등급 이하에서 B등급 이하로 강화하는 조치다.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으로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연 300억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했다. 향후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과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멕시코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 탄소중립 관련 TBT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해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