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개선해 기업 탄소중립 지원해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범위 비교. [자료:대한상의]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범위 비교.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한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탄소누출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 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축실적(KOC)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