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TT '자체 등급분류', 민간 주도 규제 전환 시험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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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직접 정하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된다. OTT 사업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심사 기준은 자체 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다. 이르면 5월부터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체 등급분류는 OTT 사업자의 숙원이었다. OTT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서비스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영등위 심사는 수주에서 수개월 걸렸다. 글로벌 동시 출시 콘텐츠, 시의성 있는 콘텐츠 등은 심사 기간으로 말미암아 출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제는 이런 문제 없이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OTT 사업자도 권한이 생긴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자체 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시청률 경쟁과 이에 따른 등급 하향이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권한이 있는 OTT 사업자가 이를 남용할 때는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OTT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자체 등급분류 도입은 새로운 규제방식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TT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