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위탁분쟁도 조정협의 지원...상생법 개정안 공포

오는 9월부터는 수·위탁거래 분쟁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기부 장관이 위촉한다. 협의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의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했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다.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개정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