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vs 넷플릭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피어링 유상성 두고 '설전'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9일 오후 서초동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열린 망 이용대가 소송전에서는 '피어링(직접접속·연결)' 방식 연결의 유상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넷플릭스는 '트랜짓(중계접속)은 유상, 피어링은 무상'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방식의 연결은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에 해당되므로 '유상'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망 이용대가 감정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8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구두변론을 청취하는 형태로 전개됐다.

넷플릭스는 '트랜짓은 유상·피어링은 무상' 논리를 펼쳤다. 인터넷 연결은 일반적으로 트랜짓과 피어링으로 나뉜다. 트랜짓은 주로 통신사와 통신사, 통신사와 CP간 연결의 대가로 세계적인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연결 방식이다. 피어링은 트랜짓(중계)을 거치지 않고 통신사와 통신사, 또는 통신사와 CP가 직접 연결해 상호간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상호 합의에 의거한 무상이 원칙이며, SK브로드밴드가 자사와 피어링 방식으로 망을 연결해 국제망과 국내망에서 트랜짓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클리어링 하우스에 따르면 99.6%가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시애틀에서 당시 무정산 연결방식으로 피어링했고, 2018년 도쿄로 피어링 지점을 옮긴 이후에도 피어링을 유지하고 있어 무정산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도 유형을 구분해야 하며,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어링에는 다자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퍼블릭 피어링'과 통신사와 특정CP, 특정 통신사와만 데이터를 교환하는 '양자간 피어링'이 존재한다. 퍼블릭 피어링은 공개된 라우팅 주소 등을 알면 누구나 접속해 데이터를 상호교환 가능하며,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을 때 적합하다. 반면 양자간 피어링을 위해선 통신사와 CP간 라우팅 주소를 엄밀하게 교환해야 하고, 전용 회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적합하므로 유상 계약이 필수라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이 양자간 피어링을 '상호접속' 개념으로, 유상으로 간주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피어링 유형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양자간 피어링은 전용회선을 이용하므로 근본적으로 유상”이라며 “국내법 상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39조2에서 상호접속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광케이블 임차료 등 망 이용대가 규모 산정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청취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는 피어링 유상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표>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양측 입장

SK브로드밴드vs 넷플릭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피어링 유상성 두고 '설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