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과세 시스템 만든다…국세청, 사업 착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확정
국내 기업 245곳 부과 대상
국가 간 신고서 정보 교환
행정 절차·매뉴얼 등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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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ISP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도입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1과 실효세율이 15%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된다.

필라1은 올해 모델규정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지난해 법이 통과되면서 과세가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디지털세 신고기한은 필라1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라2는 15개월 이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디지털세가 일정에 맞춰 2024년부터 도입되는 경우 첫 신고는 2026년 6월까지가 이뤄지는 셈이다.

ISP를 통해 국세청은 디지털세 전산시스템의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전략을 수립한다. 여러 국가 간의 신고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와 정보보안 유지 방안도 포함된다.

디지털세 집행을 위해서는 신고 및 납부, 과세자료 수집처리, 사후 관리, 디지털세 자료 정보교환, 통계 생성 등 과세 행정 전반을 처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세 신고 시스템은 관련 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해 신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한다. 세원 관리를 위해 신고서 분석 및 검증 업무도 추가된다. 필라1은 매출귀속방법의 적절성, 이중과세 제거방법, 국내배분 기준 및 금액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필라2는 해외 자회사 실효세율 검증, 이자사용료 수취국 세율 확인 등이 필요하다.

국가 간 조세분쟁 업무, 과세당국 간 자료 교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국세청은 약 4달간 ISP를 수립한 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디지털세 도입은 142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이행체계(IF)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쳤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한국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만 일찍 도입할 필요는 없고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디지털세 도입이 미뤄지더라도 시스템 구축 준비는 해 놔야 한다”며 “ISP로 과세에 필요한 항목과 예산 규모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