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허위 공시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보호 허위 공시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허위 공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근거를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공시 취소 등이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됐다.

기업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검증을 거부해도 처벌을 할수 없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수정 요청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국민 및 이용자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