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단 안돼” 경제6단체 공동성명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4일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했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 비대면진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이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짙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한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가 논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가 확인됐고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성명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비대면진료 도입 현황
주요국 비대면진료 도입 현황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