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 효율등급 적용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디셔너·대용량 의류건조기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 신규 품목으로 포함한다.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하던 컴퓨터·복합기,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식기세척기 등 신규품목을 추가하는 등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소비효율등급 관리 품목이 34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내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의류건조기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디셔너는 1~5등급 효율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등급 신고·라벨 표시의무를 부여한다.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한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한다.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1일 제습량’으로 변경하고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복합기 품목을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컴퓨터의 연간 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한다.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을 부여한다.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펌프((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는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