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UBS-크레디트스위스(CS)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UBS-크레디트스위스(CS)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UBS가 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본 건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기업결합이며,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UBS와 CS 간 본 건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과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다.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인수합병(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로 획정했다.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