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정보화 사업, 철저한 과업변경 심의 필요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대형 정보화사업이 최종 실패하거나 한두 참여사가 중도에 발을 빼는 경우는 간혹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전체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잘잘못이 어디에 있든 사업 참여사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은 기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발주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 개통 이후 오류가 지속되며 수개월 간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발주처와 수행 컨소시엄 간 이번 갈등으로 또다시 서비스 품질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LG CNS를 비롯한 컨소시엄은 1 ̄3차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인력과 비용이 추가됐다고 주장한다. 프로젝트 도중 잦은 과업 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 범위가 대폭 커졌지만 보건복지부가 추가 비용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소프트웨어(SW) 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대가 없는 과업변경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대가 없는 과업변경 이슈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발주처 중심 형식적 심의위원회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태 해결이 우선이다. 그동안의 관행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심의위원회 활동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주처에 치우지지 않는 위원회 구성, 논의 결과 공개 및 검증 등 철저한 과업변경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시에 과업변경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활성화해 이번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