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극적 합의…6개월마다 입법 보완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전망
윤재옥 “국민 납득할 최선의 지원 조치”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계속해서 공회전을 거듭하다 5번째 회의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2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했다. 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연체 정보가 등록돼 추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는 신용 회복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한다.

이 외에도 특별법에는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안 통과 이후 피해자 지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라는 원칙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안을 정부가 제시해 그 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억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사기 피해자, 점유가 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며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향후 특별법이 시행됐을때 사각지대가 발행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상시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저희가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6개월마다 1번씩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