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알고 올리자”…개인정보위, 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자녀 일상 사진으로 자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다음달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셰어런팅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을 운영한다.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명)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또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180회로 50회 가량 확대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