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 투자도 포함된다.
국회는 25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