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를”… 지성호 ‘한국판 벤틀리법’ 추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양육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을 양육비 지원 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다.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이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였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반면에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 의원은 “미성년 자녀는 음주운전으로 양육 부모 잃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