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전문가 “원전 ‘계속운전’ 규정 현실화해야”

고리 1~4호기 전경.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1~4호기 전경.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 원전이 줄줄이 계속운전 허가를 앞둔 가운데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시행령에서 다루는 계속운전을 법제화하면서 10년으로 설정된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박윤원 비즈 대표(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는 시행령에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PSR)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를 명시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운영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묶어져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미국의 40년을 (원전) 허가기준으로 두지만 60년, 80년까지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있다”면서 “40년을 넘어 운영하는 것도 90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원전운영국도 운영허가 기간을 우리나라보다 길게 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PSR의 시행령에서 하부규정으로 원전 계속운전을 관리하고 있다. PSR는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허가 당시 기술 기준과 이후 변화된 기술기준을 근거로 원전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운전’ 관련 조항이 없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또 운영허가보다는 ‘운전허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운영허가는 사업자가 부담을 지난 형태이며, 현재 원전 설계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운영허가는 유효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용어 변경과 함께 계속운전은 운전허가 기간의 2분의1을 최대로 하되 추가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예정이다. 당장 고리 2호기와 3호기, 4호기는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중 고리 2호기는 지난달 8일 발전이 정지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도 운영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계속운전 제도 현실화가 시급하다.

박 대표는 “‘계속운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적은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탄소제로 관점에서도 좋다”면서 “우리나라도 깊이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