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혁신금융서비스 지원 건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역재투자 평가 세분화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3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지방은행은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소규모로 진출해 있을 경우에도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 결과가 최종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지방은행은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도 적극 제안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로 이뤄져 지방은행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방은행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할 것을 제시했다.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방은행은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을 비롯해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