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AI 건강 모니터링, 갈등해결 규제샌드박스 1호 통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아이포펫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직접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에 규제 특례 심의가 지연됐다. 이에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 목적으로 도입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로 추진됐다.

이번 통과로 에이아이포펫은 2년간 실증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가 직접 초진을 끝낸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 재진에 한해 우선 시작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해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을 검토 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한다.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린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 및 감면 혜택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특례 5건을 지정하고, 기존 특례 지정 과제 10건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해 주차 공간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의 경우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디앤알의 주차장 알림 서비스는 즉시 출시가 가능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첫 성과 사례”라며 “앞으로도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혁신적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