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 킬러규제 개선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전력시장·계통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신산업 활성화·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법률·에너지·전력시장과 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의 의결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과제 발굴부터 평가, 점검까지 국민 참여 채널을 확대해 국민 체감형 우수성과를 창출한다.
전력거래소는 시급성과 중요성,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 규제, 그림자 규제와 같은 킬러규제 혁파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을 포함했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번 추진계획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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