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와 효과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마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마크

지난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에서 신축·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다. 민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고등급(1++등급 또는 1+++등급)을 먼저 받아야 한다. 건축 인허가와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 최종설계도서·현장실사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L은 1개 기관만을 신규 지정하는 지정절차에서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 제도기여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내년 1월부터 관련 인증 업무에 나선다. KCL은 '기존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실증' 연구단 주관기관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