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용노동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1/01/news-p.v1.20231101.a204e538b59643bc8f125c703ec30cf8_P1.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터에서의 법치' 확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 도입 등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000여건에서 지난해 9000여건으로 빠르게 늘어났으나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적은 것도 모호한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청취했으며 현장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을 위한 익명제보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