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철회… 11월 말 재추진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 허용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 허용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11월 말 본회의에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금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서를 내고 왔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안 자동 폐기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 개의 시기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다음 주 해외 순방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이날과 다음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연이어 본회의가 잡혀 있다. 국회 의사국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거부하겠다는 법조차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송장악에 대한 강한 욕구와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여당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오늘 철회함으로써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멈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