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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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내년 상반기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상장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가이드라인)' 논의에 착수했다.TF에는 금융당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수개월 전에 결론을 도출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면서 “표준안은 (금융당국 감독 하에) 실효성을 높이되, 업계가 자율규제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잦은 상장과 폐지로 이용자에게 피해와 혼란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신규상장은 169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95건 늘었고 상장폐지도 같은 기간 78건에서 115건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재상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위믹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는 지난해 12월 유통량 공시 위반을 이유로 위믹스를 일제히 상장 폐지했다. 이후 올해 2월 업계 3위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닥사는 이후 재상장과 관련한 자율 규제안을 만들었는데,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가 이달 초 위믹스를 상장했다. 닥사는 자율규제를 어겼다며 고팍스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닥사가 상장 등 거래지원에 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더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