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산업 외투에 맞춤형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첨단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가능 한도를 높였다.

산업부
산업부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지원 신청서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하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하도록 했다.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 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했다.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임대 기간 제한(기존 50년 한도)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