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與·野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국회에서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국회에서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적용 유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다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히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민주당도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국회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국회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