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협회가 기존보다 94% 저렴한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공제상품에 로보티즈, 뉴빌리티가 1호 가입 기업이 됐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자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내 대형 보험사와 제휴해 저렴한 가격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만원대 저가 상품을 마련했다. 기존 실외이동 로봇기업들이 로봇 한 대당 평균 약 500만원대 보험료를 부담하던 것을 최대 94% 할인한 것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 상품은 단체 계약으로 인한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됐다. 가입자별 공제료는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영훈 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로봇을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로봇 전용 공제(보험) 상품 다변화를 위해 지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이선영 로보티즈 마스터가 8일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공제 상품 1호 가입식 행사에서 기념촬영했다. 〈사진 로봇산업협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9/news-p.v1.20240209.bc30ab630928431e9853ba4dcd4868c7_P1.png)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가 8일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공제 상품 1호 가입식 행사에서 기념촬영했다. 〈사진 로봇산업협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9/news-p.v1.20240209.1fc768e8191643d598b0e3349a9a626e_P1.png)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