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살 아기, 집에 보관된 총기로 제 머리 쏴 중태… “친부는 기소”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집에 보관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친부기 기소돼 법정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집에 보관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친부기 기소돼 법정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집에 보관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친부기 기소돼 법정에 섰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이클 톨버트는 1급 아동학대·미시간주 총기보관법 위반 등 9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기소 사실 인정심문(arraignment) 절차를 밟았다.

기소 사실 인정심문은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심문하는 과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무죄 주장 등의 답변을 한다.

톨버트의 두 살배기 딸은 지난 14일 집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중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집의 침실에서 사건에 쓰인 리볼버 권총과 반자동 권총 등 총 두 자루를 찾아냈다.

두 자루 모두 안전장치가 해제된 채 총알이 장전돼 있었으며,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나 총기 잠금장치는 현장에 없었다.

톨버트는 과거 여러 차례의 총기·약물 관련 유죄 판결로 총기·탄약 소유가 금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총기·탄약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날은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총기를 안전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미시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발효된 바로 다음 날이다.

따라서 그는 이 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피고인이 됐다.

현지 검찰은 톨버트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습범으로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1급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도 종신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