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투자조합의 운영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들은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모두 운영할 수 있지만 400개 이상의 AC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조합 결성이 쉬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자금을 출자하는 동시에, 조합의 투자 및 운영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과 자금을 출자하고,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LP는 개인이다. 또 조합원의 수는 49명을 넘을 수 없다.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후 3년 내로 벤처기업, 초기 스타트업에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존속해야 하는데 대부분 7년 정도 존속기간을 설정한다.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연간 3000만원까지는 공제율 100%다. 이런 매력적인 세제혜택 때문에 많은 개인 LP들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시된 1220개 벤처·개인투자조합 중 만기가 지났거나 올해 만기를 앞둔 개인투자조합 수가 81개이고 결성된 만기 대상 개인투자조합의 평균 결성액은 6억원 정도다. 만기가 도달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평균 결성액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 규모는 2017년 982억원에서 2022년 6800억원으로 5년 새 7배 급증했는데 조합 단위 결성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지역 AC 세컨더리 유형을 신설했다.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 주식의 인수에 활용해야 한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다만 자펀드 결성 목표액이 167억원에 그쳐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개인투자조합은 지역 한정 기준으로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다.

벤처 투자조합이건, 개인투자조합이건 투자조합의 운영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투자전략은 포트폴리오 분산이다. 개인투자조합이 5억 정도인 경우 3개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3개 이하의 기업에 투자한 조합을 분산투자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C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년 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분산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20원억 정도 규모의 조합이 결성되어야 하는데 49인 이하의 개인 LP를 모아서 AC들이 이 규모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몇몇 톱티어 AC 하우스를 제외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실 위험에 놓인 개인투자조합들이 보유한 스타트업 주식 중에서 구주 매입 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세컨더리 펀드 운영 VC 들과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가 진행돼야 하고 AC와 VC 협회 간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소통 플랫폼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단기 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미래 개인투자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 L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전체 모태펀드 중 AC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6%에 불과하고 개인투자조합만 따지면 더 작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기보단 수도권과 지역을 따지지 말고 하나의 개인투자조합 당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모태펀드 유치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꽤 큰 운영의 안정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2조원으로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AC의 개인투자조합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glory@cnt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