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날아간 채 비행' 보잉 탑승객 3명, 1조 3000억대 소송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여객기 창문과 비상구 벽이 일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여객기 창문과 비상구 벽이 일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1월 비행 중 여객기 동체 일부가 뜯겨져 나간 이른바 '보잉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시 탑승객 3명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에 1조 30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사고기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 탑승했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알래스카 항공과 여객기 '737 맥스9'을 제작한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죽음을 위협할 수준의 무서운 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로 3명의 탑승객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신체적 부상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객실 내부의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일부 승객의 귀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보잉과 알래스카 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번 사건이 업체 측의 이 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 외에도 특정 비행기(737 맥스9)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한 다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잉이 극심한 공황, 공포, PTSD를 초래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는 지난 1월 5일 발생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이 비행 시작 6분 만에 약 5000m 상공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분리된 사고다. 당시 여객기 안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0명이 있었다.

탑승객이 동체 구멍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나 휴대전화, 인형, 셔츠 등 각종 물건이 빨려 나가고 압력 변화 등으로 승객 여러 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에서 도어 플러그를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의 737 맥스 기종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품질관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FAA는 보잉과 737 맥스의 동체 제작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의 생산과정을 검사한 결과 제조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찾아내고 이를 업체에 알렸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