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21대 국회, 특허소송 공동대리 마무리해야

조재학 AI데이터부 기자
조재학 AI데이터부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를 향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어느 후보가 향후 4년간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뜨겁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31일까지라는 점, 그리고 21대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변리사업계 최대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대표적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다섯 번 연속 발의됐지만 변호사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변리사업계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함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606일에 달한다. 민사소송(297일)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걸린다.

나아가 대형 로펌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임료가 낮아져 소 제기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IP 보호에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수임료가 낮아져도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 전체 파이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변리사 공동대리를 원하고 있다. 산업계는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와 협업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패권 시대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혀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두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