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야당 단독처리…이정식 장관 “갈등·혼란 초래할 것”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협약식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협약식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