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비트윈어스), 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할 시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에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를 운영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고, 신고·통지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에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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