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학회는 '상생과 협력: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작사-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을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투자·제작·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넷플릭스를 대표로 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IP를 100% 독점하는 사업자다. 대신 제작비의 100%를 지급하고 10% 전후 수준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와 거래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 됐다. 제작비 규모가 얼마든지 관계 없이 100%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글로벌 OTT 하청기지 전락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인센티브(10% 전후 이윤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 글로벌 OTT 생태계로 제작사와 생산요소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주제작사는 내수 방송플랫폼과의 거래에서는 IP를 확보하고 가치평가(valuation)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글로벌 OTT와의 거래에서는 IP를 포기하고 일정한 이윤을 보장(cost-plus)받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사업자가 IP 확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와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콘텐츠가 창출한 수익을 국내 제작사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 일례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성공한 콘텐츠의 연계와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IP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IP확보를 넘어, 종합적 IP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IP 권리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도 필요하다. 기존 방송영상 표준계약서가 주로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 전시권 등의 지분권을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실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세분화된 권리들의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협상과 계약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선, OTT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사가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권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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