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펼친 동안에도 전체 거래 중 25%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쿠폰을 등록해야만 무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꼼수' 마케팅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으로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동안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빗썸 실효 수수료율은 0.048% 였다.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한 코빗과 대조적이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침 때문이다.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내야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면서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 관심을 모으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