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 뒤 진행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한사람을 체포하겠다고 경찰 1000명과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면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1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집행을 하는 바람에 1주일 넘게 혼란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공수처의 존재관 과시를 위해 경찰이 희생을 불사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