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책임경영 강화 차원으로 1년 후 주가가 하락하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여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17일 이 같은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일반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하도록 했다.
자사주는 1년 후인 내년 1월 지급한다.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상무와 부사장은 2년, 사장단은 3년 동안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후인 2026년 1월 기준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비교해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후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주가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키로 한 것은 임원 업무 목표를 더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보상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 주가 하락에 따른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보상하는 성과조건부주식(RS)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기업은 현대차와 네이버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일환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함에 따라 자사주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상장사가 많아졌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임직원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