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3시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대통령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