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무료배송만 강제한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유형을 유료, 조건부 무료 등으로 다변화한다. 납품업자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배송방식을 선택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1만원 상품의 경우,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 1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도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