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작년 6만9000명에서 3000명 증가한 7만2000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했다.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