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 후 구속했으나 실제 조사는 단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마저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모와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대한 다수 증거를 자체 조사과정에 확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과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총 69권으로 총 3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구속한 이후에도 전날까지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구치소를 찾아가 강제구인·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